주 대법원, 브라운 의원의 ‘2/3 찬성’ 폐기요구 기각
“사법부 개입은 3권 분리 위배”
주의회가 세금인상을 결정할 경우 단순과반이 아닌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한 관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폐기해주도록 요구한 리사 브라운 주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의 청원이 주 대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매리 페어허스트 대법관은 브라운 상원의원의 청원은 의회 내부의 문제로 사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고 “상원의장의 결정을 둘러싼 의회의 논란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의 엄중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운 의원은 주의회가 모든 법안을 단순 과반수로 결의하도록 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금인상의 초 과반결의 강요는 주의회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먼저 헌법개정부터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개정은 절차가 더 까다롭다.
지난 1993년 주민투표(I-601)로 결정된 ‘세금인상 2/3 결의’ 규정은 지난 2007년 I-960에 의해 더 확대됐으나 주의회는 주민발의안 통과 후 2년이 경과하면 주의회가 개정할 수 있다는 기존 법에 의거, 발의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지시키기도 했다.
브라운 의원의 청원은 실질적으로는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장인 브랫 오웬 부지사를 겨냥한 것이었다. 오웬 의장은 지난 3월 주류세 1,000만 달러 인상안에 대한 상원투표 결과 25-21로 나타나자 2/3 찬성에 미달한다며 부결된 것으로 선포했었다.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주정부 예산에 향후 2년간 8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자 세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그레고어 지사는 작년 재선 캠페인에서 세금을 절대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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