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이나 피어싱(신체 일부를 뚫어 액세서리를 부착하는 행위)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워싱턴주 상·하원은 5일 이들 업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각기 다른 법안을 동시에 심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주 상원은 현재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문신·피어싱 사업을 면허제로 전환하는 법을 47-1로 통과시키고 하원으로 이첩했다. 하원은 이들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바늘 등 장비가 감염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멸균소독 의무화 규정이 담긴 법안을 96-1로 통과해 상원으로 올려보냈다. 주 하원 법안에 따라 장치 멸균 규정을 어겼을 경우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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