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투병 커클랜드 60대, 극약처방 공개 신청
워싱턴주 존엄사 첫 케이스 될듯
“내 딸에게 해골 모습의 엄마 얼굴을 보이기 싫습니다. 죽은 뒤에도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현재의 모습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6년 동안 난소암으로 투병해온 커클랜드의 바바라 맥케이(60)씨가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워싱턴주의 ‘존엄사법’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첫 환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맥케이는 존엄사법이 발효된 이날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도서관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극약처방을 의사에게 요구하는 신청서에 서명했다. 이 신청서는 존엄사법을 지지하는 ‘워싱턴주 동정과 선택’이란 단체가 만든 것으로 보사부가 정식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맥케이는 자신의 담당 의사에게 이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맥케이는 법이 정한 정식 신청서에 서명하고 말로 의사에게 극약처방을 요구한 뒤 담당의사가 이를 받아들여 처방을 할 경우 대략 15일 정도 후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게 된다.
존엄사법을 지지하는 모임인 ‘죽음을 위한 도움’이란 단체의 회원이기도 한 그녀는 이날 딸 리사 세미노프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와 “나는 가능한 한 오래 살기를 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죽을 때 가족에게 폐를 끼치면서 해골 같은 모습으로 죽고 싶지는 않고 존엄하고 숙연하게 죽음을 맞고 싶다”며 울먹였다. 그녀는 “남편과 딸, 그리고 아들 등 모든 가족이 내가 스스로 죽는 시간을 결정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해줬다”고 덧붙였다.
맥케이가 난소암 판정을 받은 것은 6년 전. 그녀는 이후 3년 동안 고통이 아주 심한 ‘케모’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현재는 치료를 중단한 상태지만 원래 계획대로라면 조만간 항암치료를 재개할 예정이었다.
맥케이가 기자회견을 하는 시각에 워싱턴대학(UW) 병원 등에서는 존엄사법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진정한 동정 지지모임’이란 단체 회원들은 UW이 존엄사법 시행에 참여키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존엄사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람은 현재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어야 한다”며 “고의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신의 섭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등 일부 회원들은 “워싱턴주 존엄사법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투성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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