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업무가 각각 출국 당시 관할 (지)청과 서울청에서 분리 처리되면서 발생해온 불편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반업무를 모두 출국 당시 관할(지)청에서 통합 처리토록 하는 개선안이 시행된다.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해외거주 참전유공자 업무는 오는 4월 1일부터 신규 등록자부터 출국 당시 지(방)청에서 처리하되 3월 31일 이전 기 등록자의 업무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출국 당시 관할 보훈지(방)청으로 업무 이관이 완료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신규등록 신청자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참전입증서류 1부, 참전유공자신상신고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그리고 반명함판(3x4cm) 사진 1매를 출국 당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보상과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사망, 국적상실, 성명, 주소, 그리고 군기록 변동 등을 신고하는 신상변동신고는 신상변동신고서, 신상변동 사유별 첨부서류를 출국 당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보상과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등록신청서 및 신상변동신고서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전자민원(서식)란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면 된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