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법안 상정…주 30시간 2년 고용조건
실업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이번 주에 주의회에 상정된다.
톰 그레이브스 의원 등 주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마련하고 있는 이 법안은 2010년 7월1일 이전에 실업자를 고용하고 주당 30시간 이상 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체에 대해 신규고용 1인당 2,400달러에 달하는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에 따르면 실업보험세금 500달러도 고용주에게 추가로 보조하게 되며 2010년도부터 부과하게 되는 주소득세 6%도 경감하거나 궁극적으로 면제해주게 된다.
공화당은 만일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 내 각 사업체들은 약 1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하게 돼 또 다시 추가로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레이브스 의원은 “이 법안은 소득이 없는 40만 조지아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될 것”이라며 법안 상정추진 이유를 밝혔다.
또 머서 대학의 로저 튜터로우 교수는 “세금감면혜택은 사업체들이 신규고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최선의 정책”이라며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튜터로우 교수는 “세금감면은 기업체들이 사회적인 자비라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에도 득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 결국 스스로 신규고용 방향으로 나가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 논리도 일고 있다.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의 세제정책 연구원인 사라 베스 겔씨는 “이 법안은 헬스케어나 교육 그리고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질의 직업을 창조하기는커녕 오히려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을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겔 연구원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저급의 일자리를 위해 무려 10억 달러를 소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겔씨는 “만일 세금감면 혜택을 주더라도 주당 30시간 고용 조건을 40시간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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