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법안통과…이민자커뮤니티 반발
▶ 단기체류 임시면허증은 한글도 가능
주상원이 영어로만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상원은 10일 잭 머피(공화, 27지구)의원 등 6명이 지난 1월 29일 발의한 운전면허시험개정법안(SB67)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37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하원 심의를 남겨 두게 된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는 것이 금지된다.
이 법안 1조 E항은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필기나 구두시험은 오직 영어로만 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시험을 볼 경우에는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 임시면허증 발급대상으로는 단기 체류자에 한하고 있다.
이 법안 2조 A-7항에 따르면 “임시운전면허증이나 허가증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의 남은 체류기한 혹은 3년까지만 유효하며 총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6년이 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운전면허개정법안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6년이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로 운전면허시험을 치러야만 하게 됐다.
또 6년 이하의 단기체류자일 경우에는 최대 3년 기간의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뒤 다시 갱신해야 하며 최초 면허시험 때는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도 시험을 볼 수 있다.
이 법안 발의자인 머피 의원은 10일 법안발의 설명을 통해 “미국에서 영어를 이해할 수 없다면 최악의 경우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영어로 된) 표지판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영어운전면허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들은 “심지어 영어 문맹자에게는 구술로도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표지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어로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 소식을 전한 한인회의 한 관계자는 “분명 한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치임에 틀림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한인회 차원의 입장을 정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조만간 회의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한인회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영어를 비롯해 모두 12개 언어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으며 매달 약 5천 명 정도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고 있다.
조지아 운전면허 서비스국의 레스터 해몬드 국장은 “현재 영어 이외에 언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언어는 스페인어를 비롯해 일본어와 한국어”라고 밝혔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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