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동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등록비용은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하원은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동차세 조정법안을 찬성133 반대 39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자동차세 조정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차를 살 때는 지금까지 물어야 했던 자동차세(Property Tax on Car)를 낼 필요가 없게 됐고 또 개인이 아닌 딜러에서 차를 샀을 때도 판매세도 물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신 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량가격의 7%와 2000달러 중 적은 비용에 해당되는 비용을 등록비(Title Fee)로 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세의 경우 개인간 거래에는 물지 않도록 돼 있다.
주하원 차량위원회 의장 톰 라이스(공화, 노크로스)의원은 “일명 생일세금이라고 불리는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주의 생일에 다시 부과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차를 살 때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이 법안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라이스 의원은 판매세 조정과 관련해 “현재 조지아에서는 매년 90만 명 이상이 개인간 거래를 통해 차를 사고 있다”고 추정하면서 “이 법이 확정되면 모든 차 구입자 간에 형평이 이루어 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정부 입자에서는 이전보다 1억 달러에서 1억5,000만 달러에 이르
는 추가 자동차세 징수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리 킨(공화,사이몬 아일랜드)의원도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언더테이블 거래로 인한 세수손실
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에 대해 민주당측에서는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의 대부분이 개인간 거래로 차를
구입하는 ‘보통의 조지아 주민들’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드보스 포터(민주, 더블린)의원은 “15만 달러 상당의 벤츠나 아니면 픽업트럭을 살 때 똑같이
2,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대단한 딜이 아닐 수 없다”며 법안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하원을 통과한 자동차세 조정법안은 다음 주 중반부터 상원의 심의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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