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2015년까지 영업세 40% 감면해주기로
신문 인쇄업소들도 해당
워싱턴주의 가장 오랜 일간신문인 시애틀 P-I지가 금명간 폐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든 신문들이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 주 하원이 신문사들을 위한 한시적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하원은 10일 신문사 및 신문인쇄 업소에 오는 2015년까지 영업세를 40%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HB 2122)을 91-5로 가결, 주상원에 이첩했다. 주의회는 과거 보잉과과 목재산업 등을 위해서도 비슷한 감세조치를 취했었다.
이 법안을 앞장서 상정한 민주당 원내총무 린 케슬러 의원(호퀴엄)은 “정부의 중요한 감시자 역할을 감당하는 신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도 눈과 귀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의회의 감세조치에 따라 신문사들의 감원규모가 줄어들고 인쇄업소의 운영난이 완화되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케슬러 의원은 이 감세법으로 인한 주정부의 세수입 감소액은 연간 150만 달러 정도라고 밝히고 원래는 액수가 조금 더 많았지만 P-I지가 폐간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재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I지는 금년초 “60일 내에 매각되지 않으면 폐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난 10일이 60일째에 해당되는 날이었다.
P-I지 외에도 시애틀 타임스 등 주내의 모든 신문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광고수입이 격감돼 고전을 겪어왔다. 광고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안내광고(Classified)를 염가 또는 무료로 게재해주는 인터넷 신문들에 빼앗긴데다가 최근 불황이 심화되면서 자동차딜러와 백화점 등 대형 광고주들의 광고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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