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원, 동성애 커플 권리보호법 통과
종교계, “주민발의안 통해 합법결혼 저지” 천명
워싱턴주 동성애 커플들이 합법결혼을 향한 또 하나의 법적 장애물을 넘어섰다.
주 상원은 지난 10일 에드 머리 의원(민주·시애틀)이 상정한 ‘동성애 커플 권리보호법안’을 30-18로 가결, 하원으로 이첩했다. 하원도 이 법안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통과가 낙관적이다.
머리 의원은 “(법안에) 합법적 결혼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부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게이 부부들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당당하게 밝힌 머리 의원은 3년에 걸쳐 권리를 추가시키는 전략으로 동성 커플 권리보호법 제정을 선도해왔으며 이번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면 내년엔 동성 커플의 ‘합법적 결혼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동성 배우자를 위한 병가신청 ▲사망한 동거인의 잔여 급여 및 베니핏 대신 수령 ▲실업 및 장애인 수당의 대리수속 또는 수령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동거를 끝낼 경우 이혼 수속과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
한편,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자들은 동성애자들이 이젠 법원에 합법적인 결혼을 허용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처럼 주민발의안을 통해 법원판결을 뒤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주정부에 등록된 게이 커플은 총 5,111쌍이다. 이들은 늙은 뒤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데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며 주 상원의 이번 법안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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