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교육·복지 프로그램 탄력 운영법’ 통과
급식 프로그램에 차질 우려도
워싱턴 주상원이 재정난에 봉착한 교육구들의 예산집행에 숨통을 틔워줬다.
주 상원은 10일 교육구가‘일시 차입 위임권한(unfunded mandates)’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주법은 모든 교육구들이 의무 교육·복지 프로그램(학교 급식, AIDS 예방교육 등)을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강제화하고 있다.
주 상원은 최근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육구들이 여건에 맞게 일부 프로그램의 시행을 중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자는 법안을 논의해 왔었다.
일부 의원들은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비만 예방차원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교육구가 손 대지 못하도록 못 박자고 주장하는 등 의원마다 우선 순위가 엇갈리자 상원은 교육구가 폐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모두 열어 놓았다.
반대론자들은 주 상원의 이번 결정으로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의 급식 프로그램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쓸모 없는 주 학력평가시험(WASL)을 없애 재정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학생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은 교육구의 몫이라며 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을 제시한만큼 보다 현명한 교육행정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용어 해설: ‘일시 차입 위임권한’은 상위 정부단체가 하위 단체에게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항목이나 행위를 의무화하는 것. 이에 따른 재정지원은 없으며 통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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