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우후죽순…1만 달러 이상 수수료 뜯기기도
워싱턴주 면허소지자로 제한…가주에선 232개 업체 조사
모기지 페이먼트를 조정 받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자 이들을 노리는 무자격의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융자조정 업무 대행을 면허 소지자로만 제한하거나 무자격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협의해 모기지 전체 금액을 깎아 주거나 이자율을 낮춰 월 페이먼트를 줄여주겠다”며 수수료를 선금으로 받은 뒤 융자조정엔 실패하고 수수료도 돌려주지 않은 피해 사례가 워싱턴주를 포함한 각 주마다 많이 접수되고 있다.
시애틀지역의 일부 한인들도 무자격 업자의 주간지 광고를 보고 몇 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이상 수수료를 냈다가 아무런 조정도 받지 못하고 돈을 뜯긴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최근 페이먼트 조정 업무의 대행을 주 정부 면허를 가진 융자 브로커나 론 오피서로 제한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 다른 7~8개 주정부도 검찰 등과 합동으로 사기성 페이먼트 조정 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232개의 융자조정 및 차압 컨설팅 업체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워싱턴주와 마찬가지로 페이먼트 조정 업무의 대행을 적법한 브로커 면허 소지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주간지 등에 광고를 할 때도 면허번호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차압 방지를 위해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가 소득 증명 등 일정한 자격을 갖췄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구제하겠다고 나서면서 페이먼트 조정 사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제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소득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무자격자들이 이를 악용해 접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워싱턴주 관계자는 “차압 위기 주택이 늘면서 페이먼트를 조정해주겠다는 사기성 업체나 개인이 많지만 상당수는 주택 소유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 면허를 소지해 공식적으로 검증된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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