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4년, 침수피해는 6년간 무료수리 보장
주 상·하원 비슷한 법안 각각 통과
새 집을 구입한 사람들도 새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처럼 사후 무료수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각 다른 내용의 두 ‘주택 워런티 법안’이 11일 주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됐다.
이날 주 상원에서 단 한 표 차(25-24)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SB 5895 법안은 신축 주택 구입자들이 부실공사로 입을지 모르는 피해에 대한 워런티를 벽과 지붕을 포함한 주택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4년간, 침수피해는 별도로 6년간, 주법으로 보장받도록 못 박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로드니 톰 상원의원(민·메다이나)은 현재도 신규주택 구입자들이 기존의 일반 주법에 의해 일부 보호받고 있지만 이들이 주택을 구입한 후 부실공사가 발견돼 건축업자를 제소할 경우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또 ▲신규주택이나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 주택의 검사는 독립된 검사요원을 이용할 것 ▲건축 인부는 해당분야마다 인가받은 사람을 쓸 것 ▲주 법무부에 주택 부실공사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워런티 법이 시행될 경우 민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고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더욱 옥죌 것이라며 반대 로비활동을 강력하게 펼쳐왔다.
야당인 공화당도 이 법안이 소송 건수만 늘리고 일자리는 줄이며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재니아 홈퀴스트 상원의원(공·모지스 레이크)은 건축업계가 지난 12월 불과 2주 사이에 1,800명을 해고했다고 밝히고 “이미 출혈이 심한 건축업계를 여당이 왜 타겟으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상원 법안은 하원으로 이첩돼 심의를 거치는 데 과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반대를 고집해온 프랭크 찹 의장도 올해는 주택구입자 보호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하원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하원도 이날 별도의 주택 워런티 법안(HB 1393)을 표결에 붙여 52-45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워런티를 법령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원 법안과 달리 구입자와 건축업자 간의 계약을 근거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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