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독극물 주사 위법여부 청원 받아들여야”
최소한 8월까지 연명하게
납치·강간·살인범 칼 코번 브라운이 예정된 사형집행을 8시간 앞두고 워싱턴주 대법원의 집행보류 판결에 따라 최소한 5개월간 더 연명할 수 있게 됐다.
주 대법원은 12일 오후 서스턴 카운티 지법의 판결을 뒤엎고 브라운이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이 위법이라는 다른 사형수의 제소에 동참할 권리가 있다고 5-4의 표결로 판시했다.
브라운은 시택공항 인근의 호텔 여직원이었던 홀리 와샤(당시 22)를 그녀의 차와 함께 납치해 고문하고 성폭행 한 뒤 칼로 찔러 살해했으며 캘리포니아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체포돼 1991년 사형선고를 받았었다.
와샤의 유가족과 친지들은 12일 오전 사형 집행장인 왈라왈라 인근 주립교도소 앞에서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와 주 사면위원회에 브라운의 사형을 예정대로 집행해 달라고 청원으나 이날 오후 대법원의 사형연기 결정이 나오자 크게 낙담했다.
이 자리에는 롭 맥케나 주 법무장관도 나와 유가족을 위로한 뒤 “또 다른 사형수인 대롤드 스텐슨이 제기한 독극물 주사의 위헌성 주장은 기각될 것이며 그에 따라 브라운도 결국은 처형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스텐슨은 사형수에게 맨 먼저 주입되는 진정제가 잘 못될 경우 뒤 이어 주입되는 두 가지 극약이 사형수에게 극도의 통증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사형방법이 아니라고 제소했었다.
서스턴 카운티 지법은 스텐슨의 제소를 오는 5월 심리할 예정이다. 그의 청원이 기각될 경우 브라운의 사형은 청원이 기각된 날로부터 45일 후에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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