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한인회가 현재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개정법안(SB67)에 대해 공식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인회에는 18일 “애틀랜타 한인회는 조지아의 운전면허시험을 영어로만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상원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주 의회 하원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17일자로 작성된 이 서한에서 한인회는 “이 법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이들 합법적인 거주자들이 미국내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조지아 정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소수민족 운전자들에게는 불평등한 법안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한인회는 “이 법안이 조지아에 오고자 했던 한국기업과 한인들을 단념시키거나 오히려 조지아를 떠나 타주로 가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의원들이 이런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인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한발송에 이어 은종국 한인회장이 한인밀집 거주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하원의원들을 만나 이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잭 머피 상원의원(공화,27지구)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해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바 있는 운전면허시험개정법안은 체류기간이 6년이 넘는 장기체류자들의 경우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은 체류기간과는 상관없이 영어를 비롯해 모두 12개의 언어로 응시할 수 있으며 매달 약 5천명 정도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고 있다.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운전면허시험 개정법안은 12일과 17일 하원 1,2차 심의를 마친 뒤 소위원회 심의가 기존 교통소위원회에서 차량소위원회로 17일 이관조치 된 바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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