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영업 부분 압류하면서 재산평가 오류 주장
138억 달러 반환 요구…합병자체는 거론 안 해
지난 해 부실 담보대출 파동 끝에 연방 예금공사(FDIC)로부터 압류 당한 뒤 작년 말 JP 모건 체이스 은행에 합병된 워싱턴 뮤추얼(WaMu) 은행의 지주회사가 FDI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뮤추얼 지주회사(WMI)는 20일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FDIC가 WMI의 은행 영업부분을 압류한 뒤 19억 달러의 ‘헐값’에 체이스 은행에 매각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WMI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WaMu가 2007년 12월부터 압류조치 이전까지 은행 영업부분에 투자한 65억 달러를 회수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WMI는 또한, 40억 달러에 달하는 신탁우선주가 은행 자산으로 잘못 분류됐다며 이의 반환도 요구했다.
은행 영업부분을 빼앗긴 후 파산 보호신청(챕터 11)을 요청한 WMI는 지난 1월 23일 FDIC에 은행 영업부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검토해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증거서류 미비, 구체성 결여 등을 이유로 거절 당하자 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달리 파산까지 이르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FDIC가 직권으로 압류한 뒤 이를 적정한 기업에 매각해 서민 예금주들을 최대한 보호한다.
WMI는 은행 영업부분의 매각에 분명히 오류가 있지만 이번 소송에서 합병 자체를 무효화시킬 의도는 없으며 단지 잘못 계상된 금액만 반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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