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고용 유지땐 1인당 2,400달러 감면
▶ 법안 상-하원 통과…주지사 서명즉시 효력
앞으로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업체는 주정부로부터 상당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 상원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이달 12일 하원을 통과한 ‘고용 및 비즈니스 활성화 법안(HB481)’을 심의한 결과 찬성 43 반대 7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달 28일 주 하원 공화당 톰 그레이브스(12지구)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고용 및 비즈니스 활성화 법안’은 소니 퍼듀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한 뒤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 신규고용 1인당 2,400달러의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에 따르면 실업보험세금 500달러도 추가로 고용주에게 지급되며 2010년부터 부과하게
되는 주소득세 6%도 경감해주거나 궁극적으로는 면제해주게 된다.
상원 공화당 대표인 칩 로저스(우드스탁)의원은 “이 법안이 앞으로 고용창출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또 법안 발의자인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각 업체들이 약 1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돼 추가적인 고용여력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이 없는 40만 조지아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원표결에서 반대표는 던진 낸 오록(민주, 애틀랜타)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약 6억 달러 이상의 주정부 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 여전히 반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조지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것이야 말로 조지아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반박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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