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호인력을 조속히 유입하자는 이민당국의 논의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안보부 이민서비스국(USCIS) 마이클 에이츠 국장은 25일 “미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간호인력에 대해 조속히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옴부즈맨실(민원감찰관실)의 권고를 정밀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이들에게 별도의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에이츠 부국장은 “우선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 간호인력들은 일반 이민과는 달리 노동허가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접수하고 있으나 현재 취업이민 3순위에 포함돼 연간 쿼터에 함께 적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에이츠 부국장은 “이민서비스국은 이민순위의 범주는 물론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되는 4만개의 영주권 쿼터도 임의로 늘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외국인 간호인력에 대해 별도의 이민범주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민서비스국의 옴부즈맨실은 “외국인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취업이민 3순위에서 분리해 조기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과 동시에 영주권이 아닌 취업비자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민국에 권고했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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