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연방의회 노조관련법 개정 놓고 으름장
“노조 생길 경우 경영 더 어려워져”
보잉은 77억 달러 날릴까봐 노심초사
세계굴지의 화물운송업체인 페덱스가 종업원들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도록 법안이 수정될 경우 보잉과 이미 계약된 화물기 30대를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페덱스의 모리 레인 대변인은 24일 “갈수록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종업원들이 단체로 노조에 가입해, 회사와 대립할 경우 이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페덱스는 보잉사로부터 올해부터 추가 옵션을 포함해 45대의 777 화물기를 인도 받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다.
레인 대변인은 “연방 노조관련법이 개정돼 페덱스 종업원들이 노조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될 경우 45대 가운데 30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30대의 계약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대략 7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황에 따른 경영악화로 올해 말까지 1만여명을 해고하기로 하는 등 긴축 경영을 벌이고 있는 보잉사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페덱스가 느닷없이 화물기 계약 취소 으름장을 논 것은 지난 5일 연방하원 교통 및 사회간접시설 위원회에서 통과된 노조 관련 법안 때문이다.
페덱스는 1970년대 설립 당시 항공사로 등록해 항공사와 철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파업을 제한하는 ‘철도노조법’의 혜택을 받아 현재 전체 종업원 29만여명 가운데 4,700여명만 노조에 가입해 있다.
반면 경쟁사인 UPS의 경우 설립 당시 트럭회사로 등록돼 이 같은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전체 종업원 42만5,000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만여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연방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철도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페덱스 종업원들도 쉽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UPS 종업원들이 가입돼 있는 팀스터 노조 등은 그동안 페덱스가 철도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꾸준히 요구해왔다.
보잉의 짐 프로록스 대변인은 “페덱스는 보잉의 중요한 고객 가운데 하나인데 페덱스가 처한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앞으로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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