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연방판사, 이민국 시행세칙 ‘부적절’ 판결해 눈길
연방의회 법제정 취지에 맞지 않아
외국인들의 종교비자 취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연방정부의 관련 시행세칙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버트 라스닉 부장판사는 외국인들이 종교비자를 독단적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한 현행제도는 연방의회의 법제정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민업무를 관장하는 국토안보부(DHS)는 통상 5년 연한의 일반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종교계 종사자들이 자신들을 고용하겠다는 종교기관의 별도 이민비자 신청서가 이민국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종교기관의 이민비자 신청서를 이민국이 심사하는 도중 피고용 당사자들의 본래 비자기한이 만료돼 출국할 수밖에 없게 된다. 출국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승인이 나더라도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영주권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종교계 취업 희망자들의 집단청원을 위임받은 로버트 깁스 변호사는 항공과 첨단기술 등 다른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기관에 앞서 본인이 먼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처리과정에서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종교계 종사자들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민국의 로저 핏캐언 심판관은 종교계 종사자들의 이민비자 신청을 까다롭게 다루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당사자들이 자격요건을 너무 많이 속이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영주권신청을 용이하게 다룰 경우 이민제도에 큰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깁스 변호사는 그러나, 신부, 목사, 수녀, 랍비 등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사기성이 있다는 말은 불합리하며 ‘웃기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라스닉 부장판사는 이번 집단청원 케이스의 양측 변호사들에게 앞으로 20일 내에 자신의 판결에 부합하는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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