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주법 제정 후 처음으로 갱단 6명 기소돼
미성년 여성 등 12명에 매춘 강요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주법을 마련한 워싱턴주에서 이 법을 근거로 피의자가 기소됐다.
킹 카운티 검찰은 갱조직인 ‘웨스트사이드 스트리트 맙(Westside Street Mobb)’ 조직원 6명을 인신매매와 매춘 조장,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조직은 작년 12명의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포틀랜드, 시애틀, 턱윌라 등에서 매춘을 하도록 강요한 뒤 화대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행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매춘 조폭의 꼬리를 잡은 것은 지난해 9월 크레익스리스트(craigslist.com)에 매춘 광고를 올린 19세 여성을 붙잡으면서부터다.
이 여성은 시애틀 경찰관에게 자의가 아닌 협박에 의해 몸을 팔게 된 것이며 또 다른 피해자를 소개했다.
시애틀 경찰은 킹 카운티 셰리프국과 함께 조직책인 드션 클락(18)과 제럴드 잭슨(21)을 따로 수사해 오다 인신매매와 매춘을 일삼은 증거를 확보한 11월 이들과 함께 조직원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25일 인정심문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워싱턴 주의회는 2003년 협박이나 사기로 타인을 매춘 등의 범죄에 끌여들인 자를 인신매매범으로 기소해 중범자로 처벌할 수 있는 주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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