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미비학생 구제’ 양당 공동발의 의회 상정
서류미비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연방 상,하원에 동시에 상정된 올해 드림법안(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는 의회 내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어느 때보다 통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 상정된 이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체류한 자(35세 미만)가 미국 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6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2년 이상 대학에 재학하거나 군 복무를 하면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게 된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 매 해 평균 6만5천여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미국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미국 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민관련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행 첫해부터 6년에 걸쳐 18세부터 24세 사이의 약 36만 명의 서류미비청소년들이 구제받게 될 전망이며 이어 5세부터 17세 사이의 서류미비자 약 71만 5,000명이 순차적으로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드림법안은 연방상원에서는 민주당 상원 부수석대표인 리처드 더빈 의원과 공화당의 리차드 루가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에드워드 케네디(민주)의원과 멜 마르티네즈(공화)의원 등 5명이 공동으로 후원에 나서고 있다.
또 연방하원에서는 민주당의 하워드 버먼 국제관계위원장과 공화당의 링컨 디아즈 발랏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공화, 민주 양당에서 모두 8명의 의원이 후원에 참여하고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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