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의회에 대학교 내 총기소지 허용 법안이 상정돼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맞붙고 있다. 주 의회는 30일 조 드라이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대학교 내 총기소지 허용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제프 웬트워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유사법안이 상원에 계류돼 있다.
150명의 텍사스주 하원의원들 중 70명이 드라이버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31명인 주 상원의원 가운데 웬트워스 의원을 지지하는 이도 12명에 이른다.
웬트워스 의원은 만약 대학교 안에서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교직원이나 학생 모두 ‘손쉬운 목표물’이 돼 버릴 것이라며 정해진 요건에 맞춰 강의실에서도 총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정 내 총기 소지에 반대하는 학생 단체에서는 음주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다툼이 총격전으로 번지거나 낮은 학점에 좌절한 학생이 총기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2008회계연도에만 7만3,090건의 총기소지 허가가 발행될 정도로 총기 소지가 일반화된 텍사스주에서는 총기 소지를 허가해야 교내 총격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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