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흡연율 줄이기 위해 18세서 3년 상향조정 추진
끽연 허용연령은 그대로 놔둬 논란
오리건 주의회가 담배구입을 허용하는 최저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리건주는 주민들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이다. 주정부는 현재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실외 흡연공간도 건물에서 10피트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담배 한 갑당 세금을 60센트로 올리는 인상안도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하원의 미치 그린릭 의원(공·포틀랜드)은 “죽음을 재촉하는 물건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있는 이상 주정부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의회가 현재 검토 중인 담배구입 허용 최저연령의 21세 상향 조정은 사실상 허점을 안고 있어 실제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 구입허용 최저연령은 21세로 늘리되 흡연 가능 최저연령은 여전히 18세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21세 미만의 부탁을 받고 담배를 대신 구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100 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리건주의 담배 구입허용 최저연령 상향조정 법안이 상정됐다는 소식에도 담배회사들은 전혀 동요 없이 반대 캠페인을 벌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무산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 법안의 첫 번째 공청회는 4월1일 주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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