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의료 등 건강프로그램 재원 마련 위해 0.3% 추진
이미 이달부터 0.5% 인상돼
사운드 트랜짓 경전철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킹ㆍ피어스ㆍ스노호미시 등 주요 지역에서 판매세가 0.5% 인상된 가운데 또다시 워싱턴주 판매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판매세는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레스토랑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사실상의 소비세다. 때문에 판매세가 인상될 경우 사실상 가격인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업소들은 순익 감소로 이어진다.
차기 회계연도에 90억 달러가 넘는 예산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선거기간 동안 세금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던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현재까지 세금인상과 관련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 상원과 하원 모두 엄청난 재정적자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베이직헬스’ 등 의료 건강프로그램이 사실상 대폭 축소될 운명에 처하자 판매세 인상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는 형편이다.
주 하원 프랭크 찹 의장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및 유지를 위한 판매세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해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공식 밝혔다.
상원의 막강한 실력자인 리사 브라운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판매세를 0.3% 인상하는 안을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의 판매세는 6.5%이지만 카운티나 지방자치단체나 업종별로 8.5%에서 10%까지 다양하다. 킹 카운티의 경우 대부분 업종에선 9.5%의 판매세가 부과되지만, 레스토랑이나 술집에선 10%이다.
주정부는 판매세가 0.3% 인상되면 향후 2년간 6억4,400만 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기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삭감해야 하는 40억 달러의 예산을 벌충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주 상원은 연간 소득이 50만 달러가 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소득세 부과 방안도 주민들이 투표에서 동의해야 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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