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일환 시행 ‘COBRA’
회사가 파산했거나 보험 끊으면 안되고
20명 미만의 소규모 직장 출신도 안돼
실직자들이 직장 의료보험을 최고 18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 ‘코브라’(COBRA)에 허점이 있어 많은 실직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통과된 경기부양안의 일환으로 시행에 들어간 이 프로그램 아래 정부는 2008년 9월1일부터 올해 말 사이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직장 의료보험을 최고 18개월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9개월간 프리미엄의 65%를 보조해 주고 있다. 과거에는 실직자들이 프리미엄의 102%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 의료보험을 포기해야 했다.
카이저 가족 재단에 따르면, 이전에는 코브라 프리미엄이 평균 월 1,000달러를 넘었으나 정부 보조 덕분에 가족 부담이 평균 377달러로 줄어들었다. 백악관은 700만명을 넘는 실직자들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직장 의료보험 플랜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직 직원들은 COBR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9~12월 사이에만 1만1,645개의 비즈니스가 챕터 7 파산을 신청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나 증가한 것이다.
또 연방 COBRA 프로그램은 직원이 20명 이상인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규모 직장에서 실직당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9개 주와 워싱턴 DC는 작은 규모의 회사들도 전직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미니 COBRA’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방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어 많은 실직자들이 더 적은 보조를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패밀리 USA의 디렉터 론 폴랙은 말했다.
COBRA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dol.gov/ ebsa/cobra.html에서 볼 수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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