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과 성관계를 갖는 교사 및 교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의회에서 나란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워싱턴 주하원은 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교사, 교직원, 학교버스 기사 등을 성범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82-16으로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이첩했다. 최근 각 지방법원은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고등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교사나 교직원들의 기소를 잇달아 기각시키자 주하원이 서둘러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주법은 16세 이상과 합의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리건 주상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이와 상관 없이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교사에겐 평생 교원 자격증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도 이들 교사에 대한 자격증 박탈 제재는 있지만 1년 후 재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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