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건평 부지의 50% 이내, 높이 35피트 이하로 제한 추진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 논란 따라
워싱턴주에서 가장 비싼 동네로 꼽히는 벨뷰시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대형주택을 제지하기 위해 신규주택의 크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벨뷰시가 추진중인 조례안은 신규 단독주택의 경우 연건평을 부지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건물 높이도 바닥에서 지붕까지가 35피트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웃집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대지 안에 측면 공간을 7.5피트 이상 확보하고 정면 길이를 40피트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벨뷰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3일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벨뷰시가 이처럼 신규주택 크기 제한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연면적 4,000평방 피트이상, 높이 40~50피트 이상 되는 대형주택이 지난 5~6년 사이 레이크 워싱턴 연안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 일조권과 조망권은 물론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벨뷰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도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으면 지역 집값이 올라간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대규모 주택은 조망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피해와 함께 주민간 위화감도 조성한다”고 말했다.
벨뷰시는 대형주택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대지에 있는 나무의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박아 집의 높이를 더 올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