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가 또다시 소송 당하자 전직 한인회장, 단체장들이 긴급모임을 갖고 ‘고질적인 소송만능 풍조’를 규탄하고 있다.
관계서류 공개 등 TRO는 기각
한인회‘단호 대처’
샌디에고 한인회장 선거관련 소송이 일단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한인회를 상대로 한 법정소송이 제기돼 한인회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SD 한인회의 전직 회장들인 구두회, 이재덕, 김병목씨가 지난달 23일 한인회의 재정문제와 관련, 이용일 한인회장과 장양섭 직전회장, 그리고 한인회를 상대로 법원에 관련서류 보전 및 공개를 위한 가처분 신청(TRO)을 제기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 당했다.
구두회씨를 비롯한 원고들은 고소장에서 캘리포니아 재단법인법에 의거, 비영리단체인 한인회는 수입과 지출을 비롯한 재정상황과 이사회 회의기록 등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으며 본인들이 변호인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한인회 건축기금 유용 여부, 한인회보 이양 건, 화재성금 전달 시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한인회의 재정관련 서류의 보존과 공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인회 측 안톤 거슬러 변호사는 원고 측 리사 다미아니 변호사에게 29대 한인회장 선거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중인 관계로 원고들의 요구를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 샌디에고 수피리어 법원 데이비드 오버홀처 판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TRO 신청을 기각했다. 예비명령을 위한 심리는 오는 7월10일 샌디에고 다운타운 수피리어 법원 6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직 한인회장 및 단체장들은 한인회를 흔드는 일이 재발되자 최근 긴급모임을 갖고 “SD카운티 내에서 18번이나 각종 소송을 제기해 온 인사에게 한인회가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는 9일(토) 한인회 정기총회를 열어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박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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