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7월부터 파트B 수혜자 한해 이달 말까지 접수
“7월부터 메디케어 파트 B 혜택을 받는 분들에 한해 파트 D 신청접수 받아요!”
연방정부가 7월부터 메디케어 파트 B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의 신청접수를 이달 30일까지 받고 있다. 정부는 본래 메디케어 파트 D 공식 가입기간을 매년 11월15일~12월31일로 정하고 있지만 노인들 중 메디케어 파트 B가 7월부터 발효되는 사람들에 한해 특별히 6월에도 파트 D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파트 A(병원 입원치료), 파트 B(수술, 통원치료), 파트 D(처방약 지원) 등으로 나뉜다.
이중 메디케어 파트 D는 개인 소득에 따라 처방약 지원액이 다르며 기본적인 신청자격으로는 메디케어 수혜자로 개인 연 소득이 1만5,600달러 이하, 결혼한 부부일 경우 연소득 2만1천달러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알래스카주 혹은 하와이 거주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독신 1만1,990달러 이하, 부부 2만3,970달러 이하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의:718-559-0483(옥스포드
건강보험 장성원 메디케어 담당자)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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