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통과…적발시 소비자에 100% 환불
필라시 의회가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없애고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마리아 산체스 의원은 판매 기간이 지난 일반약, 이유식이나 아동용 식품, 우유나 유가공품 등은 팔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는 것과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100% 환불을 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는 또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이들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적발하면 유통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을 50% 할인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의회 소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시의회는 다음 주에 이와 관련해 전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체스 시의원은 “CVS 같은 대형 회사에서도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자주 판매해 온 것은 놀랍기도 하지만 화가 나는 일”이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CVS의 사례가 주로 논의됐지만 다른 업체의 매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소비자 보호운동을 하는 랜스 해버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일반 배상이 아니라 소비자 모두가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판매를 근절하는 데 있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버는 또 연방법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이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 업체는 거의 없는 상태라며 시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또 다른 시민은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유통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당국에서도 관련법을 더 철저히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문범 기자>
산체스 시의원이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판매한 CVS 등의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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