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로 시행 1년…위반자 티켓발부 고작 1,600건
‘2차 단속’지정이 원인…사고유발 방지엔 효과
워싱턴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해 7월 시행돼 1일 만 1년이 됐지만, 적발 건수가 미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 교통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운전하며 휴대폰으로 통화하다 적발돼 124달러의 벌금을 받은 운전자는 모두 1,600명이었다. 지난해 1월 발효된 ‘운전중 문자 메시지 금지 법’에 걸려 벌금이 부과된 운전자는 230명이다.
한 해 평균 워싱턴주 전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돼 벌금이 부과된 운전자가 30만명이 넘어선 것에 비해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하루 5명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휴대폰을 한 손에 들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도 적발건수가 이처럼 적은 것은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법이 ‘2차 위반’으로 단속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적발해도 그가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경우 단속하지 못한다.
더욱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벌금 티켓을 발부 받아도 보험회사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게 교통순찰대의 분석이다.
하지만 순찰대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법이 시행된 뒤 휴대폰 사용이 원인이 되는 충돌이나 추돌사고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휴대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2006년 1,246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07년 1,118건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82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순찰대의 크리스티나 마틴 대변인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실제 이어폰, 블루투스 등 ‘핸즈프리’ 장비를 사용하거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리건주는 워싱턴주와 달리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1차 단속대상으로 정한 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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