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뉴욕주 공인 홈 인스팩터)
홈 인스팩션이나 상업용 건물 인스팩션을 할 때 검사 보고서에서 많이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내외서 물을 사용하거나 물과의 접촉이 많거나 습한 특정장소에 요구되는 GFCI(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가 내장된 콘센트(소켓이라고도 함)의 설치유무이다. 건물내 주 전기페널(Main Electrical Panel)에 설치되어있는 퓨즈(Fuse)나 서킷브리커(Circuit
Breaker)처럼 과전류로 인한 누전 혹은 화재방지를 위한 전원차단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GFCI는 콘센트의 내부에 사전누전차단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전기누전발생시 주 전기페널보다 더 빨리 콘센트 내에서 전원을 즉각 차단시켜 인체의 감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취지에서 1961년 미국에서 개발되어 상용화된 제품이다.
미국전기코드(NEC)규정을 보면 사람이 빈번히 사용하는 부엌, 목욕탕, 세탁실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비나 물 등에 쉽게 노출되는 주택 외부, 수영장, 차고, 꾸미지 않은 지하실 등에서 전기 제품 사용 시 인체가 물이나 습기와의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반 콘센트 대신 GFCI를 내장한 콘센트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68년 수영장내 전기시설에 GFCI설치규정을 최초로 실시하기 시작한 이후 2005년부터는 건물 신축 시 물을 사용하는 싱크대가 설치된 모든 곳에 이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부엌 카운터 탑에 있는 모든 콘센트는 GFIC를 내장한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미국내 통계에 의하면 1970까지 매년 1100여건의 감전사고가 발생하였고 GFCI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감전사는 연평균 600건에서 약 300건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가장 흔한 예로 일반 가정 목욕탕에서 헤어드라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젖은 손으로 드라이어를 작동할 때 그리고 부억에서 젖은 손으로 전기밥솥, 토스터 등을 작동할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인체감전을 경험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가 왕왕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젖은 손으로 전기 만지지 마라”고 하시던 생각이 난다. GFCI는 극소량(6 밀리암페어 : mA)의 전류가 비정상적으로 흘러도 보통 30분의 1초만에 전원
을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다. GFCI 최초개발자이면서 미국 내 전기분야의 권위자인 켈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달지엘 교수가 1969년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체에 안전한 누전전류의 크기는 어린이는 4.5, 여성은 6, 남성은 9밀리암페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여성의 경우 10, 성인남성의 경우 15밀리암페어 전류에 감전되면 강한 쇼크로 상당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손가락으로 누르는”RESET” 과 “TEST” 2개의 버튼을 갖추고 있는 GFCI콘센트는 일반 콘센트처럼 홈디포 등 전기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정확한 배선 연결을 위해 전기 기술자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달에 한번 정도 테스트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일반가정에서 흔히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GFCI를 내장한 콘센트에 나이트라이트나 소형 램프 등의 플러그를 꼽고 램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콘센트에 있는 “TEST”를 누른다.
이때 콘센트에 있는 “RESET”이 동시에 튀어나오면서 램프가 꺼지면 GFCI가 전원차단 기능을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튀어나온 “RESET”을 다시 누를 때 램프가 다시 켜지면 GFCI가 본래 전원연결 상태로 되돌아 간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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