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운전자 및 등산객들에 불안, 위험 소지
레저 스포츠의 일종으로 취급되는 표적 사격(Target Shooting)이 I-90고속도로 변 노스벤드-스노퀄미 패스 국유림에서 금지됐다.
연방 산림청 스노퀄미 지구의 짐 프렌젤 담당관은 고속도로와 인접한 숲 속에서 깡통 등을 표적 삼은 사격 연습이 빈발해 운전자와 등산객 등이 불안해 한다며 앞으로 1년간 표적 사격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지역 레인저들은 최근 표적 사격 동호인들의 출입이 잦은 700 에이커 산림에 모두 90개 경고표지판을 세워 놓고 단속에 돌입했다. 이 지역에서 표적 사격을 하다 적발되면 5,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프렌젤은 올 가을까지 표적 사격 금지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 아예 영구 금지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사냥 시즌을 맞아 면허를 소지한 사냥객들에게는 이 지역에서의 사격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을 소지한 채 국유림을 드나드는 것은 합법이지만 주거지역, 캠핑장 등으로부터 항상 150야드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프렌젤은 최근 홍수로 매몰된 지역을 손보던 작업인부 중 한 명이 표적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명중될 뻔한 사고가 발생하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리는 I-90 인근 국유림에서의 표적 사격 금지를 검토해 왔었다.
이에 대해 총기 소유권 주장자들은 “사냥은 허가하고 표적 사격은 불허한다는 발상이 틀렸다. 총이 위험하다면 둘 다 금지시켜야 함에도 표적 사격만 금지시킨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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