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업을 하려 하는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 가서 제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필요한지요?”
모국을 장기 방문하는 한인들이 늘면서 재외국민등록제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해외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요구하다 최근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
주미대사관 영사과의 조우석 영사는 “종전에는 법무부에서 발행해주던 출입국사실증명을 요구해오던 각급 학교나 기업, 은행, 건강보험기관 등에서 재외국민등록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이에 따라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외국민등록제는 모국과의 왕래나 비즈니스가 증가한 몇 년 전부터 효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제도. 현실적으로 국내의 학교나 은행 등 상당수 기관들이 개인의 외국 체류 기간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외국민등록에 명시된 기간에 근거하여 외국 체류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내 부동산등 재산권 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교 편입학, 국민연금 수령시 체류확인, 재산 상속시와 은행 거래시에는 반드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출해야한다.
재외국민등록 대상자는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장기방문자, 주재원, 영주권자가 해당되며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해당 거주지의 관할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 세대주는 위임장을 지참하면 자녀나 부인의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다. 신청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과 영주권,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운전면허증, 은행증명, 전화, 전기요금 납부증명 등)의 사본과 사진 1매를 지참해야한다.
지난해 4월부터는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가 시행돼 신청인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등록 신청을 한 후, 신청인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 포함)을 등록공관에 우편, 모사 전송(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추가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돼 편리해졌다.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현지 공관 또는 서울의 외교부 재외국민 이주과에서 받을 수 있다. 또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3-5일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이용하면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 등록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접속 방법: http://www.mofat.go.kr 접속 후 “재외국민영사->재외국민등록”
▶우편: 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팩스: (202) 342-1597
▶이메일: register.for.resident@gmail.com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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