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취지 좋지만 클로징 기간 더 걸리게 만들어
30일부터 시행…렌더들 “소비자 부담 늘어날 수도”우려
연방정부가 모기지를 융자받는 주택구입 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규정이 오히려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은행 등 대출기관(렌더)은 모기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3일 이내에 최고 조건의 모기지 비용 산출액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모기지 신청자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모기지 클로징을 하기 전 7일 동안 기다리도록 하고 있다. 만일 최종 클로징 되기까지 연간 모기지 이자율이 0.125%이상 인상되는 변화가 있을 경우 추가로 3일간의 대기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모기지협회 등 렌더 단체들은 “소비자에게 이자율 등 최상의 모기지를 제공하려면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클로징돼야 한다”며 “하지만 새로운 규정으로 클로징 기간이 10~20일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클로징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택 구입희망자가 더욱 올라간 이자율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더욱 늘어나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도 과거에 비해 렌더들이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모기지를 최종 클로징하는데 예전에 비해 2~3배가 길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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