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정부, 관련 조례 바꿔 누구나 개조토록 허가
‘신토불이’ 의식 함양…저소득층 지원 효과도
집이나 아파트에 뒤뜰이 없어도 텃밭을 가꿀 수 있다. 집 앞 도로의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시정부 소유의 녹지대를 텃밭으로 개조해 채소를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시애틀 시정부는 이 도로 공간을 환경미화를 위한 잔디밭으로 조성했으며 주민들이 잔디밭에 꽃이나 채소를 심을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잔디밭에 디딤돌을 깔거나 잔디 표면위에 화단을 높여서 조성할 경우 평균 225 달러의 요금을 부과했었다.
시정부 교통국은 그러나, 금년부터 이 같은 조례를 개정, 주민 누구나 당국의 승인 없이 잔디밭을 텃밭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했고, 디딤돌과 나무기둥 등 구조물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이미 시애틀 곳곳의 도로변 녹지대가 텃밭으로 바뀌었다.
시정부가 이처럼 관련 조례를 바꾼 것은 주민들이 타주나 외국에서 재배된 농작물이 아닌 시애틀 현지 산 농작물을 이용하는 ‘신토불이’ 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식품 구입비용이 딸리는 저소득층에게 시민들의 텃밭 농작물을 공급해주려는 일석이조의 의도였다.
시애틀의 한 주민이 텃밭으로 개간한 도로 녹지대엔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렸고 한 식용작물 전문 조경업자는 워싱턴대학 인근의 자택 앞 도로 녹지대는 물론 다른 곳의 녹지대에도 6~7개의 텃밭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호박 등 원하는 채소들을 심도록 했다.
시애틀 시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30만 달러의 지원금을 확보, 이를 노변 텃밭 조성자들에게 일정액씩 지급한 후 이들의 소출 가운데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뱅크에 기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