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법무부, “체납한 임대자에 협박 일쑤”
맥키나 장관, 위반 건당 2,000달러 벌금 계획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임대했다가 나중에 임대자에게 판매하는 유명업소가 임대자를 위협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했다며 워싱턴주 법무부가 기소했다.
랍 맥키나 법무장관은 텍사스주 플라노에 본사를 둔 전국 최대 규모의 ‘Rent-A-Center’ 회사가 월부금을 체납한 임대자 가족이나 친지를 협박했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한 결과 업소 측 과실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는 솟장에 최소 10건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명시했으며 향후 민원이 더 제기될 경우 이를 추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임대한 가구를 고치러 간 ‘Rent-A-Center’ 직원들이 임대자 자녀들에게 “엄마가 돈을 내지 않아 감방에 갈지 모른다”고 협박했으며 임대자가 잠적하자 보증한 사람의 친척에까지 빚 독촉 전화를 하는 등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맥키나 장관은 위반사항 한 건 당 2,0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2006~07년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주정부로부터도 비슷한 혐의로 피소돼 합의한 바 있다.
워싱턴주에 44개 체인을 두고 있는 ‘Rent-A-Center’ 측은 임대자들의 불만민원을 세심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불만민원이 10만 건당 8.5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영업행태가 건전하다고 주장했다.
‘임대 후 판매’ 업은 불황을 맞아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 시장규모가 무려 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1위인 ‘Rent-A-Center’는 작년 6%나 매출이 늘었으며 2위 ‘애런스(Aaron’s)’는 무려 18%의 매출신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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