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및 범법자 단속을 위한 당국의 그물망이 지난 주말 워싱턴의 한인 타운을 덮쳤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경찰, ABC(주류통제국) 등 당국은 14일, 15일 이틀 동안 애난데일의 한인 유흥업소들을 급습해 불법체류자들과 범법행위들을 적발했다.
당국의 이번 일제 단속은 룸살롱과 카페, 노래방 등 주류(酒類)를 판매하는 유흥업소 10여 군데가 대상이 됐다. 또 애난데일 뿐만 아니라 폴스처치 등 다른 지역에 소재한 일부 유흥업소와 가정집도 단속했다.
한인업소들에 따르면 합동수사요원들은 14, 15일 저녁 S, O업소 등에 들이닥쳐 종업원들의 체류신분을 일일이 확인한 후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했다.
모 업소에서는 가짜 ID를 갖고 있던 종업원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된 후 알링턴 소재 이민국 구치소로 잡혀가는 등 모두 6~8명이 연행돼 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범법혐의로 체포될 경우 피의자 지문 채취와 함께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되면 즉각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당국은 또 주류 판매 라이선스 확인과 함께 불법 주류 판매, 고용법 위반 등 범법행위 관련 단속을 펼쳤다. 한 업주는 “당국의 이번 단속은 범법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을 한꺼번에 적발하려는 것으로 보였다”며 “일부 업소는 위반사안 때문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16일 말했다.
이처럼 한인 유흥업소들에 대한 당국의 급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수 업소들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신분이 불확실한 종업원을 내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당국의 이번 애난데일 급습이 사기범 검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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