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메릴랜드 재산세 감면 신청 마감이 9월 1일에서 11월 2일로 연장됐다.
이 프로그램은 가구당 연 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이고 현금자산(은퇴적금과 집 제외)이 20만 달러 이하이면 누구나 첫 30만 달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앤 아룬델 카운티, 볼티모어 카운티, 캐롤 카운티, 찰스 카운티, 프레더릭 카운티, 하워드 카운티 등의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 소득이 6만4천 달러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당 연 소득이 9천 달러인 경우에는 세금 한도액은 40달러이며 1만 6천달러인 경우 한도액은 420달러, 3만 달러인 경우 한도액은 1,680달러로 늘어난다. 가구당 수입이 3만 달러이고 30만 달러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 1,680달러의 세금만 내면 된다.
30만 달러 집인 경우, 실제는 약 4,0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 경우 세대주는 2,320달러를 돌려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2008년도 세금보고서를 홈 오너스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301 W Preston St. 900, Baltimore MD 21201)에 우송하면 된다.
신청서는 www.dat.state.md.
us/sdatweb/htc-60.pdf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73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지난 3년 세금 납부액에 대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71세인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세금납부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한인들의 신청을 돕고 있는 봉사센터의 송주섭 씨는 “최근 들어 부동산 재산세 감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한인들은 봉사센터를 이용할 경우, 재산세 감면과 함께 전기세 감면과 푸드 스탬프 등 다른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봉사센터는 렌트비 감면 프로그램 신청도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으로 연 수입이 3만 달러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240) 683-6663(ext 104) 봉사센터 MD 사무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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