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소지하고 있는 일부 납세자에 대한 신고 마감 기간이 내년 6월30일로 연장됐으나 해당 한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IRS는 오는 23일인 신고 마감일을 ‘자신의 명의로 된 1만 달러 이상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으나 돈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사람’ 혹은 ‘1만달러 이상이더라도 여러 사람의 공동 자산이어서 단독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내년까지 신고 기간을 연장해주었으나 한인 납세자는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한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명의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양수 회계사는 “9.11 사태 이후 테러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재무부에서 제정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BAR)이 시행되고 있으나 마감 시한 연장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근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3일까지 신고를 해야 문제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회계사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당하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 자금을 미국에 유입할 때 IRS로부터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는 적금, CD, 증권계좌, 뮤추얼 펀드, 은퇴 연금 등으로 모든 계좌의 잔고 총액이 월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1만달러를 넘었을 경우 FBAR 신고(TD F 90-22.1)를 해야 한다. 신고자는 TD F 90-22.1 양식을 작성한 후 재무부로 우송하거나 직접 지역 IRS 사무실로 보내면 되나 세금 보고서 등과 함께 IRS로 직접 우송해서는 안된다.
신고서 제출처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st Office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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