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요즈음 헌법개헌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은 1948년 정부수립에 즈음하여 사상 최초로 헌법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의 정권연장이나 권한확대를 위해서 여덟 번에 걸친 개정의 수난을 겪었다. 국민의 권리를 보강하기 위한 개헌은 한 번도 없었음을 부언한다.
이번에는 국민의 권한을 신장하기 위한 개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필자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원래의 제도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찬동하는 분위기 인지라 중언부언을 피하고자 한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대법원이 갖도록 원래의 제도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합헌 여부(Constitutionality)에 대한 시비는 고등법원에서 재판형태로 증거에 의해서 시비가 가려져야 하며 그 판결을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제도와 같이 단 일심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최종 결정인 제도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편으로서는 충분치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다하더라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유명무실할 뿐이다. 이것이 작금의 실태다.
셋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평통)는 폐지되어야 한다. 어용단체에 불과한 기구다. 해외에도 지부를 두어 거주국 시민권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현실은 통일 정책에 도움을 주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촉된 위원이 거주국의 시민일 경우 거주국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
넷째, 법관의 임기를 종신제로 해야 한다. 초임 연령을 50세 정도로 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임명되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근무관할도 보장되어야 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타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어야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에게 배심원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섯째, 형사사건에 있어서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 헌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직접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검찰을 경유해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논리에는 반론이 없을 줄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도록 헌법에 명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다룰 일이지 헌법에 명시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일곱째, 국회의원이 내각에 임명될 수 있는 현제도는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처사다. 시정되어야 한다.
여덟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동료의원 또는 타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경미한 접촉도 이에 포함된다”에 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아홉째,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라는 어구는 현시대적 감각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모든 국민과 거주민”의 복리를 위해로 바뀌어야 한다.
열째, “국가는 xx를 해야 한다”를 “정부는 xx를 해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은 문학작품도 도덕 교과서도 아니다. 정부에게 전달하는 명령 이외에 불필요한 수식어나 감상적인 말 들이 있을 곳이 못된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등 당연한 말들이 헌법에 등제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삭제되어야 한다. 사상 최초로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개헌인 만큼 폭넓은 분야의 전문인, 국내외 법조인, 국문학자 및 각 분야의 직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헌법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이인탁 / 변호사
www.Intaklee.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