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이중국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한국의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병역 의무를 마친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하고, 20세가 안된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를 고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여러 국적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쪽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내달 11일쯤 종합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복수(複數) 국적 보유를 인정해서 우수한 인력의 활용을 넓히고 점차 고령화해가는 우리 경제인구 구조도 개선하자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병역 문제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는 방안과, 남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영어 교육 지원교사 등으로 2년간의 공공 봉사 활동을 마친 경우에 인정해 주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 국적자의 경우에도 병역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이런 모든 이중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납세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국적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인과 결혼해서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 등, 순수 외국인의 경우에도 귀화 요건을 상당 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1차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당시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우수 해외인력 외국인’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서 해외로 입양된 ‘해외입양아’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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