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 마약·매춘 뿌리뽑기 위해 관련 조례 강화
시애틀 시가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시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새 조례를 마련한다.
시의회는 마약밀매, 매춘 등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물 등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단속근거가 미약하다는 경찰국과 공공안전복지 서비스 위원회 등의 청원에 따라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시 의원들은 기존 조례가 익명제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이웃에서 벌어지는 매춘이나 마약밀매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며 단속이나 처벌 규정도 모호해 사실상 시행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조례는 60일 사이 3차례 또는 1년 사이 7번 이상 범죄행위로 적발된 부동산을 경찰국장은 ‘공익위해 건물 또는 부동산’으로규정할 수 있게 되며 부동산 소유주는 자발적으로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소방규정을 1년에 3차례 어긴 곳이나 마약거래 사실이 연간 2차례 적발된 시설물도 ‘공익위해 건물 또는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만약 개선명령을 어겼을 경우 하루 500달러씩, 최고 2만 5,000달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 강화의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은 오로라 Ave. 선상의 저가 모텔들이 공공연히 조장하거나 의도적으로 눈감아 주고 있는 매춘행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조례가 강화된 후 경찰의 단속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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