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미성년자 담배판매 고강도 단속
▶ 어른 변장 함정수사로 영업정지. 면허 박탈
뉴욕시당국이 최근 미성년자 담배판매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돌입하면서 적발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뉴욕한인소기업센터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1~2개월새 퀸즈와 브루클린, 맨하탄, 브롱스 일대의 델리가게와 식품점 등 미성년자 담배판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함정수사가 실시되면서 적발된 한인업소가 20여 군데에 이르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되면 적발업소는 이 보다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기존에 적발됐던 업소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면서 영업정지까지 당하는 한인 업소들이 빠르게 늘면서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브루클린의 A업소는 지난 2월과 9월, 10월에 걸쳐 세번 적발, 1주일간 문을 닫아야 했으며, 퀸즈의 B 업소 역시 9개월 새 3회 연달아 단속망에 걸려들면서 면허를 박탈당하고 영업정지 조치까지 받아야 했다. 함정수사 단속은 수염이 난 덩치 큰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변장시켜 업소에 들여보내 담배를 구입하도록 시키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식별이 쉽지 않다. 최근에는 심지어 꼬마 아이까지 함께 보내 유부남 또는 유부녀로 위장시키는 치밀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퀸즈에서 델리가게를 운영하는 김 모 사장은 “누가 봐도 40대로 보이는 고객으로 변장시켜 아이까지 딸려 들여보내는 데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말하고 “가뜩이나 불황으로 장사가 안되는 판에 당국이 적발을 위한 단속으로 벌금만 챙기는 것 같다”며 불평을 쏟아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처음 적발시에는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2차때는 5,000달러, 3차시에는 대략 1만달러 가량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수 뉴욕소기업센터 소장은 “당국이 과도할 정도로 미성년자 담배판매 단속에 나서고 있어 적발 한인업소들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단속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중년 이상의 고객을 제외한 모든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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