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미국 내 개인과 기업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남가주 지역은 전국에서도 파산 건수와 파산 증가율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남가주 7개 카운티를 관장하는 연방 파산법원 센트럴 디스트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개인 파산은 전년 대비 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기업 파산은 2005년 10월 파산 절차와 자격조건 등을 강화한 연방 파산 개정법이 발효된 첫 2년간은 감소했으나 2008년부터 경기침체로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이 주로 신청하는 챕터 7과 챕터 13 파산의 차이를 알아본다.
2005년부터 신청요건 강화
세금·벌금·학비융자 등 제외
▲챕터 7은 부채 정리, 챕터 13은 채무 조정
챕터 7 파산은 신청자의 부채 대부분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지만 강화된 2005년 파산 개정법으로 인해 신청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데도 허위 파산을 하는 것인지, 또 실제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means test)을 통과해야한다.
또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중 일부를 압류, 부채의 일부를 탕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적으로는 주택까지 압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파산 신청자들이 모기지가 주택 가치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주택 압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파산을 신청해도 주택을 유지하고 싶다면 연체된 모기지 페이먼트는 지불해야 한다.
챕터 7 파산 신청이 주택 차압 절차를 한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모기지 렌더와 함께 숏세일이나 재융자, 융자 재조정 등의 합의를 봐야 주택을 지킬 수 있다.
챕터 13 파산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있어 어느 정도의 부채 지불 능력이 있는 신청자가 주로 신청한다. 즉 부채의 대부분을 탕감할 수 있는 챕터 7 파산에 비해 챕터 13 파산은 부채를 재조정, 부채 액수를 줄여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통상 상환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추가로 연장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챕터 13 파산은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고 절차 자체가 복잡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05년 파산 개정법에 따라 파산 신청자는 연방 법무부가 승인한 비영리 단체로부터 크레딧 카운슬링을 받고 수료장을 받아야 한다. 크레딧 카운슬링은 직접 대면하거나 또는 전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1시간30분 이내면 끝낼 수 있다. 비영리 단체는 수수료로 50달러 정도를 부과할 수 있다.
▲세금 등 일부 부채는 탕감되지 않아
파산 신청이 모든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고 오산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파산에 따른 부채 탕감 대상에서 면제되는 것들로는 정부 세금, 법원 판결 벌금과 배상금, 학생 융자금과 위자료 및 어린이 양육비 등이다.
미국인들이 자주 인용하는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지적이 틀린 말이 아니다.
한편 파산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크레딧 파일에 파산 기록이 10년 정도 남게 돼 최소한 첫 몇 년 동안은 융자나 크레딧 카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파산 신청자를 위해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담보 크레딧 카드’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1,000달러를 맡기면 1,000달러까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파산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많이 상승했다.
2005년 개정법 이전에는 챕터 7 파산의 경우 변호사비가 800달러 정도였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1,200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파산 신청비가 299달러다.
남가주의 경우 챕터 7 파산 신청자의 4분의 1 정도는 본인이 직접 파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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