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와 일하는 소셜수령자 등
1,500만명 대상
연방 재무부는 16일 1,500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년 봄 세금보고 때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제공했던 세제혜택(Making Work Pay Tax Credit)의 일부를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복수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봉급생활자, 맞벌이에 나서고 있는 부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회보장금 수령자들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연방 국세청이 새로운 원천징수 과세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과 2010년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개인 세금보고 때 최고 400달러, 부부 세금보고 때 800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은 지난 7월1일부터 국세청이 마련한 새 원천징수 과세표를 토대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재무부의 일반 세금징수 감독관 러셀 조지는 “경기 부양책의 실행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납세자들에게 원천과세를 줄여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모든 납세자의 상황을 일일이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 개인적으로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의 10%가 제공받은 세제 혜택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0년에도 봉급생활자들에게 이 같은 세제혜택이 제공될 예정인데 원천과세 표가 수정되지 않으면 후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연 소득이 19만달러가 넘는 부부, 9만5,000달러가 넘는 개인에게는 세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정부는 2008년 경기부양을 위해 납세자들에게 세금환급 수표를 우송했으나 대다수 납세자들이 수표를 빚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저금한 것을 중시, 2009년과 2010년에는 납세자들의 지출을 독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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