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사디나와 노스리지 등 남가주 일부 도시들이 주정부의 판매세 감사 대상에 올라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은 노스리지와 몬트레이팍, 패사디나, 코비나, 샌피드로 등 총 11개 도시 업주들에게 감사가 나갈 것이라는 편지를 13일 발송했다고 전했다.
감사 대상 업주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현재 매매하는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증과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며, 판매세 및 각종 세금관련 비용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감사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정부가 주민들의 세금납부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세형평국은 캘리포니아 업주들이 적어도 20억달러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세형평국에 따르면 샌타애나와 코스타메사, 웨스트민스터 지역 등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내 총 9만4,600개의 업소가 이미 조세형평국 감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이번 불법업소 처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자격증이 없이 물건을 판매한 업주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6개월간 구속되며, 탈세한 세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의 지속적인 감사를 받게 된다.
(800)400-7115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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