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등 국내선 최고 50달러로
적용기간도 확대 연 40일 넘어
미 주요 항공사들이 할러데이 시즌 할증료를 최고 50달러로 올리고 적용 기간도 대폭 확대,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델타, 노스웨스트, 유나이티드 등은 국내선 연말 할증료를 부과하는 날을 기존의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신년연휴 등에서 2~5월의 연휴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할증료를 내야 하는 날은 추수감사절과 메모리얼 데이 사이에만 40일이 넘는다.
인상된 할증료는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할러데이 시즌인 11월29~30일, 12월18~19일, 23일, 26~27일, 30일은 20달러, 부활절과 봄 방학이 끼어 있는 3월14일, 20~21일, 28일은 30달러, 수퍼보울 다음 날인 2월8일은 50달러를 티켓 요금 외 추가로 내야 한다.
메이저 업체들이 가을, 겨울 할러데이 시즌에 한해 10달러를 부과하기 시작한 할증료는 9월 이후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베스트페어스 닷컴’의 탐 파슨스는 “유가가 치솟은 지난해에도 유류 할증료가 30달러였는데 올 국내선 할증료가 50달러까지 치솟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할증료 인상에도 불구 국내선 평균 요금은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항공업체들의 경영난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미 항공업체들의 올 손실액은 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 델타·NWA·UA 할증료
▲20달러 할증료
11월29~30일, 12월18~19일,
23일, 26~27일, 30일, 1월2~3일,
2월12일, 5월20일
▲30달러 할증료
3월14일, 20~21일, 28일,
4월5일, 11일
▲50달러 할증료
2월8일
<이해광 기자>
주요 항공사들이 할러데이 시즌 할증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델타항공 키오스크에서 승객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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