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금융기관들이 파산할 때 경제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른바 ‘대마불사’라는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금융안정향상법’안이 2일 연방하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 법안은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사권을 새로 도입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과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강화 추진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받아들여진다.
금융안정법안은 위험도가 높아진 금융기관을 파악해 감시와 규제를 점차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특히 정부 관계기관들로 이를 위한 감시위원회를 구성 운용토록 했다.
이 법안은 대형 금융기관이 정부의 구제조치를 받지 못해 파산할 경우에도 “납세자를 보호하고 금융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질서 있는 해체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특정한 위험 회사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단계적으로 구조조정, 자산매각 혹은 해체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비용을 납세자가 아니라 금융 산업계와 주주들이 지도록 했다.
이 법안에 대해 소형 지역 은행들은 “더욱 공정한 금융체제를 만들고 대마불사 회사들이 자초한 위험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반면, 대형 금융회사들은 “창의성을 질식시키고 아이디어와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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