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정부가 그동안 법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밸릿주차 업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LA시의 경우 밸릿업계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상태로 그동안 자동차 파손이나 절도,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티켓 발부 등으로 인해 고객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많은 밸릿회사들의 경우 열약한 재정으로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LA 시의회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 새로운 시 조례는 ▲밸릿회사가 시정부에 사업체 등록을 하고 관련 보험을 소지해야 하고 ▲밸릿회사가 고용하는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 등 관련 보험을 소지해야 하며 ▲운전자는 신원확인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새로운 시 조례는 또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밸릿회사가 자동차를 주차하게 될 주차장과의 서면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LA 시정부는 이같은 밸릿업계에 대한 규제와 등록을 통해 매년 추가로 100만달러의 조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에릭 가세티 시의원은 “새 조례를 통해 밸릿주차 고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규제 수준은 밸릿업계를 규제하고 있는 다른 도시의 수준과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패사디나, 샌타모니카와 베벌리힐스시 등이 밸릿회사에 대해 사업체 등록을 하고 사업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베벌리힐스는 밸릿 운전자에 대해 신원조회와 함께 밸릿회사 직원임을 증명하는 배지를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LA시의 경우, LA 경찰국은 밸릿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만 단속을 할 수 있으며 운전자를 고용한 밸릿회사에 대해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상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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